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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 자사주 취득한도 완화, 하락장 구원투수 될까 ② 자사주 취득 공시 2배로 늘었는데… 주가 반등 효과는 '글쎄' ③ "쌀 때 사자" 주가 하락에 자사주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
① 자사주 취득한도 완화, 하락장 구원투수 될까
② 자사주 취득 공시 2배로 늘었는데… 주가 반등 효과는 '글쎄'
③ “쌀 때 사자” 주가 하락에 자사주 매입 나선 임원들[소박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기조,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연일 증시에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증시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증폭되자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이 유발되고 주가에 호재로 작용된다. 기업이 직접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을 주고 경영진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후 시장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실효성 있는 주가부양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사주 매입 한도, 취득신고 주식수 10%→전체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기관의 자금 이탈 등으로 지난 6일 2292.01(이하 종가 기준)을 기록,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이 붕괴됐다. 이후 소폭 회복, 가까스로 2300선을 지켜내다가 같은 달 21일(2409.16) 약 한 달 만에 2400선을 회복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수급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주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 수급 개선 효과도 도모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수급을 이끌어갈 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가 수급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3년내 시가총액 1조 이상인 17개 기업이 2%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23건 공시 중 14건의 경우 (공시된 자사주 매입 기간) 증시를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됐다”며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3개월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살 수 있다. 상법에서 회사는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도 내에서도 1일 매수한도가 있다.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혹은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로 제한된다. 간접 취득에 해당하는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직접 취득시 1일 매수 한도를 없앴다. 하루 만에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사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신고할 경우 당초 하루에 10%인 1000주까지만 살 수 있었으나 3개월 동안은 하루에 1만주를 모두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신탁취득도 1% 이내 제한을 없애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 “자사주 매입 후 처분 말고 소각해야”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으로 단기 주가 방어를 기대할 수 있으나 취득한 자사주가 자동으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선 소각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시장에 처분할 경우 유통주식수는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사주 취득은 일시적인 효과를 낳는 것에 그치게 된다. 소각을 거쳐 발행주식수가 영구적으로 줄어야 비로소 주주가치 제고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사주 취득 방법과 주주가치 제고 효과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모든 자사주 취득이 동일한 특성과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사주 취득은 주가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성 차이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의 의미와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투자자는 기업의 자사주 취득 과정과 취득 후 처리 방법, 체결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자사주 취득의 경우 대다수가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사주 취득 기간 상당한 규모의 처분도 동시에 발생, 시장에 재유통되면서 유통주식수가 증가하고 자사주 취득시 기대했던 주주환원 효과는 줄어들게 될 수 있다. 국내 자사주 취득의 대부분이 취득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라고 공시하지만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기주식 취득과는 달리 처분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은 처분 대상과 처분가격 결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종 자본거래시 대가로 지급할 수 있고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재편에서도 대가나 현물처럼 활용할 수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의 다양한 활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운영자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사주 처분은 대부분 시간 외 대량매매로 이뤄져 처분과 함께 시장에 즉각적으로 재유통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제휴나 기업합병 과정에서 자사주가 경영진·지배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자사주 처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무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법제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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