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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빗코 홈페이지원화마켓 전환을 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원화마켓 전환을 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FIU는 또한 한빗코가 가상자산 발행재단 관계자 등을 통한 자전거래가 빈번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FIU는 지난 13일 한빗코 운영사 한빗코코리아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며 과태료 19억 942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한빗코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빗코는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하지 않은 고객 183명과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를 이용한 고객 7명, 고객확인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고객 7명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전 시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 또한 어긴 것으로 적발됐다. FIU는 한빗코가 1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한 5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이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한빗코에 내린 개선조치 요구사항도 공개했다. 공개안에 따르면 한빗코는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과 신고심사위 부대의견 이행 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적받았다. FIU는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발행재단 관계자 등을 통한 자전거래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객의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등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막대한 규모의 과태료 제재로 한빗코의 원화마켓 전환엔 ‘빨간 불’이 켜졌다. 앞서 지난 6월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한 한빗코는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해 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8월엔 종합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종합검사 결과 특금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서 신고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빗코는 이번 과태료 부과가 원화마켓 전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빗코는 “제재 내용의 대부분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당시 담당자의 전문지식·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며 “실명확인계정 관련 변경신고 심사는 별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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