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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되어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 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 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 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 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면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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