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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매번 부과되던 세금이 앞으로 3년에 걸쳐 35% 가량 인하된다. 100억 미만 주식 보유자는 양도소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매번 부과되던 세금이 앞으로 3년에 걸쳐 35% 가량 인하된다. 100억 미만 주식 보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속 분리과세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주식 거래할 때 세금 35% 덜 낸다… 100억 이상 보유자만 양도세
우선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 인하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코스피 주식은 현재 0.08% 수준인 세율을 내년에 0%로 인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에 0.05%로 인하한 뒤 2025년 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0.23% 수준인 코스닥도 내년에 바로 0.15%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0.20%로 낮춘 뒤 2025년 0.15%로 인하할 방침이다.
내년 초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했다. '큰손'의 유입을 통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상장주식에 대한 지분율 요건은 삭제했다.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금액 기준으로 과세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이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 1%이상 이므로 과세되지만 시가총액 900억원 초과인 경우 지분율이 1% 미만이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
대주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금액 기준은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100억 미만 주식보유자는 사실상 양도세가 사라지는 셈이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 혜택 신설
정부는 국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이나 20년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의 국채로 매입 자격은 개인에 한정된다. 1인당 매입금액 한도는 총 2억원이며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매입분이다.
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채권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이다.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해당된다.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특례가 적용된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2025년부터 적용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기존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미뤄진 2025년 1월1일로 변경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2년 더 유예되면서 기존 시행 시점이었던 2022년 1월 1일에서 3년 미뤄지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국정과제 내용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20%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온투업자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에 투자한 법인에게도 이자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이자소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온투업자'를 통해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해주는 내용이다.
온투업 등록 이전 P2P투자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율이 부과됐다.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업체에 한해 15.4%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는 소득세법만 개정된 것으로 개인 투자자만 해당돼 법인의 경우 25%에 달하는 세율이 부과됐다.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대폭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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