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中文
繁體中文
English
Pусский
日本語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Bahasa Indonesia
Español
हिन्दी
Filippiiniläinen
Français
Deutsch
Português
Türkçe
한국어
العربية
요약:상장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를 원하는 투
상장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이는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 보유한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없어져 명의개서가 불가하고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만일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예탁원 관계자는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총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S에서 읽기
면책 성명:
본 기사의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본 플랫폼은 투자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 플랫폼은 기사 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의 기사 내 정보에 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