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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립금 20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립금 20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일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2019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190조원) 대비 31조2000억원 증가(16.4%)한 221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200조를 넘어선건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138조원, 확정기여형(DC)·IRP특례(기업형IRP) 57조8000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 25조4000억원이 적립됐다.
확정급여형은 전년 대비 16조9000억원 증가(13.9%), 확정기여형·IRP특례는 전년대비 8조1000억원 증가(16.3%)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전년 대비 6조2000억원이 증가해 3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품유형별(원리금보장, 실적배당)로는 전체 적립금 221조2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198조2000억원(9.6%,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23조원(10.4%)을 차지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다른 유형(확정기여형‧IRP특례 84.3%, IRP 74.5%)에 비해 원리금보장상품 비중(94.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수익률은 2.25%로 전년(1.01%) 대비 1.24%포인트(p) 상승했다.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76%, 2.81%를 나타냈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77%, 실적배당형은 6.38%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1.86%, 확정기여형·IRP특례 2.83%, 개인형퇴직연금 2.99%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총비용부담률은 전년 대비 0.02%p 소폭 하락한 0.45%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0.4%(0.01%p 하락), 확정기여형·IRP특례 0.57%(0.03%p 하락), 개인형퇴직연금 0.42%(0.04%p 하락)로 모든 제도유형에서 총비용부담률이 하락했다. 총비용부담률은 연간 총비용(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을 기말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값이다.
한편,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발표했다. 하지만 2019년도 통계부터는 고용부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수집한 영업현황(취급실적보고) 자료를 통계 작성에 함께 활용해 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다.
통계는 연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됐다. 가입자 수, 가입률, 도입 사업장 수, 도입률 통계는 매년 말 통계청에서 별도 통계를 작성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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