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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Reuters.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1.20~23) 금융권에선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굵직한 변수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 Reuters.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1.20~23) 금융권에선 최고경영자(CEO)의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굵직한 변수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는 22일 다시 열린다.
당초 지난 16일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경영진 중징계 제재 수위를 놓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당일 오전에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이 오후에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이 참석해 직접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재심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CEO 제재가 가능한지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금융사의 주장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결론을 내지 못한 제재심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정기 제재심은 오는 30일이지만 임시 제재심을 조기에 열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금융지주사의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관돼 금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두 금융사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수위가 낮아질지가 관건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함 부회장은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차기 회장으로 꼽히고 있다.
같은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채용비리 재판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2016년 신한은행장 시절 고위 임원의 자녀등을 뽑기 위해 모두 154명 응시자의 채용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한금융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임원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1심의 판단이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지주사 CEO의 운명을 가를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 금융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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