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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부,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12월16일 (로이터) -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등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12월16일 (로이터) -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은 LTV 40% 적용, 9억원 초과분은 LTV 20% 적용
-적용시점 12월23일
*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적용시점 12월17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은행권 40%, 비은행권 60%)
*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1주택세대는 2년내 기존주택 처분을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는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 현행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
▲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종합소득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 300%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20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
▲ 양도소득세 보완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집값 상승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37개동 추가 지정
- 2019년 12월 17일부터 적용 및 효력 발생
(박예나 기자; 편집 노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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